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1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근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에 아래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 된 구찌, 샤넬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구찌 가방 9점, 샤넬 가방 3점 등 위조 상품 총 12점(정품추정시가 11,76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 순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품목 1 구찌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사 070352호 가방 2 샤넬 프랑스 “샤넬”사 309448호 가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단속차량 내부 및 위조상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집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