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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5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중구 C빌딩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수입업자로부터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등록번호 : 055592호)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목걸이, 반지 등 악세사리의 주석을 수입한 다음 성명불상 도금업체 직원 등에게 위 주석에 도금 및 큐빅 등을 부착해 줄 것을 의뢰하여 완성된 악세사리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악세사리용 귀금속 45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샤넬, 불가리, 디올, 루이비똥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지, 목걸이 등 합계 7,671점 상당(정품추정시가 3,966,54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2013. 1. 9.경 위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정품가격리스트,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샤넬 등 상표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표권침해의 기간,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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