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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4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 C에서 ‘D’라는 인터넷 쇼핑몰(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슈트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등록번호: 0304800호) 샤넬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프 슈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분)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한 34개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고, 2013. 1. 31.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7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현품압수분)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53점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판매 위조상품 사진, 판매내역 출력물, 사진 출력물, 압수한 현품수량 내역, 위조상품 표시, 판매리스트, 스타우트 등 진품시가 회신문, 위조상표 등록현황, 상표등록원부, 구매자통화결과(전체), 구매자통화결과, 각 상표법위반내역(추가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소지, 판매행위를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해한 등록상표의 수나 판매량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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