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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9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15:00경 서울 용산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머리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샤넬 상표 36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조사확인서, 현장채증(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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