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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3 2015가단101095
가맹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돌잔치용 옷과 한복(이하 ‘상품’이라 한다) 대여업체 D의 본점인 창원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D의 서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자매이다.

나. 원고는 2014. 6. 19. 거제시와 통영시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D의 거제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계약 상대방을 피고 C으로, 피고 B은 피고 C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방식은, 원고가 가맹점에서 고객과 상품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 본점에서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여 주고,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대여료를 받아 본점에 로열티, 세탁비, 배송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점은 가맹점이 본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을 대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가맹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유지금 9,00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본점에 지급하되, 위 계약유지금은 계약 체결 당시의 신상품을 본점이 공급하는 것과 계약 기간 중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know-how)를 담보하나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잡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위 계약유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고, 위 보증금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본점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아래에서 보듯 본점이 가맹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공급하는 신상품을 말한다.)의 대금과 가맹점으로 인하여 본점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가맹점은 가맹점의 요청으로 본점에서 발송하는 큰 박스로 포장된 상품에 대하여는 박스당 로열티 2만 원, 세탁비와 배송료 3만 원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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