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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46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뉴질랜드국인인 원고는 가맹점주로서 2012. 10. 24.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피부미용 사업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본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다.

제4조 (로열티 지불) 가맹점은 매월 마케팅 및 한 달의 1~2번의 지속적인 매장관리비용 용도의 로열티 300,000원을 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무렵, 위 계약에 따른 가맹점은 피고 명의로 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4. 및 같은 해 11. 20. 각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까지 위 가맹점의 개업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1,336,815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20. 주식회사 금강주택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타워 지하 1층 비13호를 임대기간 같은 해 11. 26.부터 2014. 11. 25.까지, 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 2,000,000원, 잔금 : 18,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해 임차하고, 2012. 11. 26. 주식회사 프리커브스 디자인에게 위 건물을 현장으로 하는 ‘C’ 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해 11. 26. ~ 같은 해 12. 15., 계약금액 58,400,000원(선급금 : 계약체결시 23,360,000원, 중도금 : 2012. 12. 5. 23,360,000원, 잔금 : 준공 완료 후 11,680,000원)으로 정해 도급주었다. 라.

피고는 2012. 12. 15. 위 건물 부분에서 자신의 명의로 'E‘ 또는 ‘C 선릉점’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였다.

마. 원ㆍ피고는 2013.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1, 8호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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