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8 2016가합389
상호변경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가맹금, 로열티 및 보증금)

1. 가맹점(피고를 의미한다)은 본사(원고를 의미한다)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본 계약 체결시 가맹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사에 지급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제7조(상품 및 제품의 공급과 가격)

1. 가맹점은 본사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 및 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본사가 허가하지 않는 타 상품을 구입, 판매 또는 취급할 수 없다.

제8조(대금의 납입)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에 대한 대금을 상품 인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품 대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본사는 물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다음의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1) 본 계약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본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가맹점은 점포의 영업, 본사의 등록 상표, 상호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가.

육가공 제조업, 프랜차이즈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성시 C에 위치한 D에 관하여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11. 26. 평택세무서장에게 D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2.경부터 D의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4조에서 정한 가맹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허가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원고가 공급한 상품대금 2,97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