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누704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중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3. 19.경 G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매출은 미국 C 회사의 매출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제3조(가맹금, 로열티)

1. 가맹점(G)은 본사(원고)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본 계약 체결 시 가맹금 한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사에 2회에 걸쳐 각 한화 1,500만 원씩(부가가치세 별도) 분납하여 지급하며, 1차 지급시기는 2008년 7월 1일, 그리고 2차 지급시기는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은 본사의 지적 재산 사용권 부여 및 경영지도의 대가로서 매월 말일까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서 본사에 지급한다.

제4조(상호협력 및 가맹점 지분 양수도)

1. 가맹점은 계약기간 동안 미국 현지의 1박 2일 프로그램, Thanksgiving program을 주관하기로 하며, 이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로 한다.

다만, 이러한 매출은 로열티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다.

2. 본사는 가맹점이 주관하는 1박 2일 프로그램, Thanksgiving program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신의 노하우에 기초하여 마케팅, 홍보, 학생등록, 학생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이러한 협력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