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종료와 그 조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가맹점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2,000만 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20만 원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등) ① 이 사건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지일 위약금(부가세 포함)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2,200만 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잔여 개월 수 × ( 1,000만 ) 원 제52조 (특약사항)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감리비 없음 *인테리어, 주방집기 등 자가 구매 *모든 거래처는 원고가 지정하는 거래선과 거래한다 2) 한편, 이 사건 가맹점의 대표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매장의 폐업 1) 이 사건 가맹점은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8. 18. 이후로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임의로 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8. 28. 이 사건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가맹점이 원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1차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6. 4. 7.에는 로열티 미지급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