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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230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피고 C은 울산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낙지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2016. 7. 22. 피고 C과 “F”라는 상호의 낙지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울산 중구 G, 1층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F는 입증된 상품과 서비스와 독특한 경영방식을 이용해 최소한의 위험부담과 안정된 투자의 보장을 기반으로 F(유곡점)을 “본점”으로 하고 약사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가맹점계약]

1. 본점은 제품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경험, 독특한 경영방식을 바탕으로 이미 입증된 상품,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을 본 계약의 당사자인 가맹점이 동일한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동일한 이미지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해주기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가맹점은 본점의 상표, 이미지 사용, 영업방식 및 기술지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계약 당시 일정 가입비와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가맹점의 표시]

1. 상호: F

2. 대표자: 원고들

3. 점포소재지: 울산 중구 G, 1층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당월부터 1년으로 정한다.

2. 본점과 가맹점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본 계약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서면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입비]

1.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표 이용비, 상품 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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