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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 피고인은 2017. 1. 2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 세) 의 일행인 E의 팔을 붙잡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너보다 힘이 더 강하다.

”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키색 TBJ 점퍼 오른쪽 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 고단 94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3 양남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2 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와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8세), 피해자 J( 여, 2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 자인 피해자 K(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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