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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 건 네거리 쪽에서 서라벌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검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 스승용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G( 여, 58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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