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3:00 경 군산시 해망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해망로 548, ‘ 외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해망로 548, ‘ 외고 삼거리 ’를 해망동 방면에서 소 룡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기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49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