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 대로에 있는 청 솔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 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