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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 19: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원적 산 터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가 롯데 마트 방면에서 청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와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6,9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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