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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기장 전화국 쪽에서 기장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26 세) 가 운전하는 G SM6 승용 차가 정지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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