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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노18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상해사실이 아닌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상해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판결주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3~4회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C의 팔을 붙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판결이유와 주문 불일치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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