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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8고단1654
특수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07:1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졌다

거나,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비었거나 물이 조금만 들어 거의 빈 500㎖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증인 D의 진술 등).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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