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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대고 깨뜨리는 경우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부위가 찢어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붙잡아 비틀거나 맥주병을 휘두른 적은 없고 맥주병을 탁자에 대고 깨뜨렸는데 그 파편이 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G과 E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가 ‘우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오른쪽 팔꿉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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