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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내연관계인바, 2013. 9. 13 09: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싸우고 연락을 피하던 차에 피해자가 그곳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야, 너 나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3-4회 밟고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3-4회 밟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한편, C의 법정 진술은 C가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을 차로 부순 일시,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갈 때 택시를 타고 갔다가 같은 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을 가게 된 경위 C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후 택시 기사에게 금방 나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오니 그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 그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다툰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무렵까지도 피고인의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시간 동안 위 택시 기사가 C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관하여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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