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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벌어진 집단적 싸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A과 사이에 J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거나 A의 J에 대한 폭행에 공동가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성립 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B이 위험한 물건(깨진 사이다

병, 쇠파이프)을 휴대한 채 피해자 J 일행과 싸우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이 흉기를 휴대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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