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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5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손이 문틈에 끼어 있음에도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을 닫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상해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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