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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51544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2007. 5. 1.”을 “2007. 4. 27.”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2007. 5. 21.”을 “2007. 5. 18.”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H(주)”를 “H 주식회사”로, “㈜I”를 “주식회사 I”로 각 고치고, “(이하” 다음에 “각 ‘H’, ‘I’라 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K”을 “주식회사 K”이라 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제4행의 각 “A”을 각 “원고 A”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의 표 우측 상단에 “(단위 : 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1 내지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은 피고 시흥세무서장의 2013. 1. 2.자 법인세 부과처분, 2013. 1.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3. 2. 1.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원고 B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3. 1. 2.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013. 1.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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