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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4:16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프랑스 ‘ 샤넬’ 사, 스위스 ‘ 필 립 플레인’ 사, 세이 쉘 공화국 ` 벨 몬트 브랜즈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돌체 앤 가 바나 트레이드 마 크스 에스. 알. 엘.’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점퍼, 청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몽클 레어 (MONCLER)', ' 버버리 (BURBERRYS)', ' 샤넬 (CHANEL)', ‘ 필 립 플레인 (PHILIPP PLEIN)', ` 디 스퀘어드 (DSQUARED²)`, ‘ 돌체 앤 가 바나 (DOLCE & ;GABBANA)'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점퍼, 청바지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점( 정품 시가 약 1,36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몽클 레어 티셔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 가짜 상표 몽클 레어 티셔츠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 조서, -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긴 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상품은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되는 것으로 정품으로 오인하여 판매될 가능성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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