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04 경 부산 중구 D 창고 내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이탈리아 ‘ 스포츠 웨어 캄파 니 에스. 피. 에이.’ 사,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켄 조’ 사, 스위스 ‘ 필 립 플레인’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니트, 바지, 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스톤 아일랜드 (STONE ISLAND)’, ‘ 몽클 레어 (MONCLER)', ‘ 켄 조 (KENZO)', ‘ 필 립 플레인 (PHILIPP PLEIN)'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니트, 바지, 점퍼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8점( 정품 시가 약 2억 4,979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스톤 아일랜드 니트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 가짜 상표 스톤 아일랜드 니트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6. 11. 16.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