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5:57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미국 ‘ 톰 브라운,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 이탈리아 ‘ 돌체 앤 가 바나 트레이드 마 크스 에스. 알. 엘.’ 사, 세이 쉘 공화국 ‘ 벨 몬트 브랜즈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스포츠 웨어 캄파 니 에스. 피. 에이.’ 사,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사, 일본 ‘ 가부시기 가이 샤데 센트’ 사, 스위스 ‘ 필 립 플레인’ 사, 프랑스 ‘ 켄 조 소시에 떼 아노님’ 사, 일본 ‘가 부시 키가이샤 산에 인 타나 쇼 나루 시산 칸 리’ 사, 프랑스 ‘ 잔느 랑 벵’ 사, 미국 ‘ 애 쿠쉬 네트 캄파니’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프라다 (PRADA)‘, ’ 톰 브라운 (THOM BROWNE)‘,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돌체 앤 가 바나 (DOLCE & GABBANA)‘, ’ 디 스퀘어드 (DSQUARED²)‘, ‘ 스톤 아일랜드 (STONE ISLAND)’, ‘ 몽클 레어 (MONCLER)’, ‘ 데 상트 (DESCENTE)’, ‘ 필 립 플레인 (PHILIPP PLEIN)’, ‘ 켄 조 (KENZO)’, ‘ 파리 게이츠 (PEARLYGATES)’, ‘랑 벵 (LANVIN)‘, ’ 타이틀 리스트 (TITLEIST)‘, ‘ 발리 (BALLY)’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품 67점( 정품 시가 약 3,85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