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부근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E과 공모하여, 2013. 3. 22. 서울 중구 D 부근 피고인의 노점에서, 피해 자인 상표권자 ‘ 돌체 앤 가 바나 트레이드 마 크스 에스. 알. 엘’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396213호) 한 돌체 앤 가 바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돌체 앤 가 바나 태 셔츠 20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MONCLER S.P .A' 가 상표 등록( 제 1197643호) 한 몽클 레어 위조 상표, ’ 삐에 르 발 멩‘ 이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981506호) 한 발 망 위조 상표, ‘ 벨 몬트 브랜드 리 미 티드’ 가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716831) 한 디 스퀘어드 위조 상표가 각 부착된 위조상품 합계 2,827점을 위조 상품 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18. 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E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인 상표권자 ‘ 벨 몬트 브랜드 리 미 티드’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716831) 한 디 스퀘어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디 스퀘어드 바지 9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83 내지 289 기 재와 같이 가품인 발 망 바지 20점, 팬 디 바람막이 4점과 톰 브라운 라벨, 샤넬 라벨, 스톤 아일랜드 라벨, 발 망 라벨을 판매할 목적 또는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