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 층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 및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5:50 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 이탈리아 ‘ 돌체 앤 가 바나 트레이드 마 크스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프랑스 ‘ 켄 조 소시에 떼 아오
님’ 사, 프랑스 ‘ 삐에 르 발 멩 소시에 떼 아노님’ 사, 이탈리아 ‘ 스포츠 웨어 캄파 니 에스. 피. 에이.’ 사, 대한민국 ‘ 주식회사 스눕 바이’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 스위스 '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티셔츠,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버버리 (BURBERRYS)',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돌체 앤 가 바나 (DOLCE & ;amp ;GABBANA)', ‘ 해 르 메스 (HERMES)', ‘ 켄 조 (KENZO)', ‘ 발 멩 (BALMAIN)', ‘ 스톤 아일랜드 (STONE ISLAND)’, ‘ 젠 틀 몬스터 (GENTLE MONSTER), ‘ 발리 (BALLY)', ‘ 몽클 레어 (MONCLER)', ‘ 브레이 틀 링 (BREITLING)'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티셔츠, 시계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75점( 정품 시가 합계 약 6,910만 원)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