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남구 B에 소재한 C 시장 61호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4:22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버버리 (BURBERRYS)', ‘ 몽클 레어 (MONCLER)'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점퍼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점( 정품 시가 약 1,70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