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5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위 경로당의 총무이다.

E가 2014. 12. 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위 경로당 회원인 F,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로당 운영비 돈을 먹었고,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경로당 후원금으로 구입한 운동기구도 낡은 것을 구입한 도둑년이다. 총무를 다시 뽑아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도 그 옆에서 E의 말을 거들면서 “E가 다 말해도, D은 도둑년, 도둑질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