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26.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하부기관이고, 피고 C아파트 경로당(이하 ‘피고 경로당’이라 한다)은 피고 연합회 및 그 하부기관인 사단법인 D 고양시 덕양구지회(이하 ‘덕양구지회’라 한다)의 관리를 받는 하부조직이다.
원고는 2015. 11. 15. 피고 경로당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의 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1) 덕양구지회는 2017. 7. 13.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경로당 회원들 및 회원과 회장 사이에 형사고소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장 재신임 안건을 고지하고 2017. 7.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경로당 운영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위 결의 내용을 시행하라고 통지하였다. 2) 원고가 피고 경로당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덕양구지회는 2017. 8. 2. 다시 상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시총회 개최 지시사항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기간 5년의 제명처분을 의결하였고, 2017. 8.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가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덕양구지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연합회는 2017. 10. 26.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서 회원과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D의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자체 경로당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불량한 태도로 상벌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함’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 3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