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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6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경로당 전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경로당 전전 회장이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전전 회장이였던 피해자 D(72세, 여)가 피고인에게 “공금을 횡령했다, 도둑년이다.”라고 말할 때, 즉시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전에 72만 원 공금 횡령한 것을 경로당 회원들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 네가 공금 횡령했지 내가 공금 횡령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로당 회원과 전화통화)

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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