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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정13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D경로당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경로당의 회원이며, 피해자 E는 위 경로당의 총무직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경로당 회장 선출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총회에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피해자가 공금 324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A4 용지 1장)을 준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7. 11. 14. 14:00경 전북 고창군 C 아파트 경로당에서 위 경로당 회원 약 20 ~ 30여명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위 유인물을 그곳에 있던 경로당의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B는 위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이 회의는 불법이다.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다. E가 324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2018. 12. 28.자 고소취하장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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