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에 있는 C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으로 경로당 자금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경로당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명의 계좌(농협은행 D)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2. 3.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경로당 회장에서 해임되고 E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E에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4,155,503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계인수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민사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97)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C아파트 경로당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계속 자신의 독단적인 주장만 되풀이 한 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재 85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C아파트 경로당과는 별개의 ‘대한노인회 C 경로당’의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위 예금을 ‘대한노인회 C 경로당’의 새로운 임원진에게 인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