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 C이 경로당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 외 D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운영비 돈을 먹었고, 장부도 허위로 기재하고 경로당 후원금으로 구입한 운동기구도 낡은 것을 구입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