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F 등 17개의 상호로 SK텔레콤, KT이동통신, LGU 등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콘덴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은 휴대폰 사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콘덴츠 제공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 17:54경 고양시 일산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상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사이트인 조이정보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의 휴대폰(J) 등 다수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친구 등 지인이 보낸 것처럼 “서비스에 저장된 사진 1장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 사용자들의 지인이 보낸 것도 아니었고 문자메시지 확인을 누르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 등으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하고, 정보이용료 2,990원이 부과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 17개 업체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192,851건 합계 501,307,11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①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지인이 발송한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유료콘텐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