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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D, E, F 등 3개의 상호로 SK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단지 국내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 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열람하는 비용이 2,99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사진을 열어보게 하고,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위 사진을 클릭하여 열어보는 순간 2,990원 상당의 위 콘텐츠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서울 서대문구 G상가 302호에서 피고인이 이미 제휴사이트 등으로부터 확보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멀티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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