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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73 (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인들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진을 내려받도록 한 후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보이용료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이라는 명의로 휴대폰 무선인터넷콘텐츠 사업을 하던 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마치 지인들이 보낸 사진, 문자메시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도록 하여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 명의로 피해자 L에게 “수신함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함으로써 그 정보이용료로 2,99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모두 17,1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51,419,03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위 가입자들의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문자메시지 수신인들로 하여금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도록 유인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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