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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6.23 2010고단2589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3개의 상호로 SK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단지 국내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 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열람하는 비용이 2,99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사진을 열어 보게끔 하고,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위 사진을 클릭하여 열어보는 순간 2,990원 상당의 위 콘텐츠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62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확보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관함에 저장된 멀티메일(2)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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