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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4.23.선고 2010고합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0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전

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OOO, 전자상거래업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

변호인

변호사 OOO, OOO, OOO

판결선고

2010. 4.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 ⑦⑦ 네트워크, ▲▲▲, 00 등 7개의 상호로 ○○텔레콤, ♤♤♤ 등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은 휴대폰 사용자로부터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공 사업을 영위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의 내용이 중국의 인터넷 ▣▣▣▣ 블로그에서 캡처한 여성들의 사진 15 ~ 20장을 모아둔 것으로 그 콘텐츠의 내용과 그 콘텐츠의 구입비용이 2, 700 ~ 2, 99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의 친구 등 지인들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네트워크망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진이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한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2, 700 ~ 2, 990원의 무선콘텐츠 사용요금이 그 휴대폰 사용자들의 휴대폰 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1. 7. 14 : 18경 경기 수원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 발송 대행업체인 OOOO ( www. * * * * * *. co. kr ) 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폰 ( 010 - * * * * - * * * * ) 으로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서비스 ( 1 ) 건 확인 ~ [ YN ]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 [ 연결 ] '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확인 ] 키를 눌러 무선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여 사진보기 서비스를 클릭하게 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 99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8. 경부터 12. 31.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 네트워크, △△네트워크, ⑦⑦ 네트워크, ▲▲▲, 00 등 7개 업체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02, 925명으로부터 합계금 855, 481, 67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6. 수원시 소재 ○○우체국에서 으로 하여금 ○○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 ( * * * * * * - * * - * * * * * * ) 를 개설하게 한 뒤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6. 수원시 소재 ○○우체국에서 △△△으로 하여금 △△△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 ( * * * * * * - * * - * * * * * * ) 를 개설하게 한 뒤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

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초순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⑦⑦⑦로 하여금 ⑦⑦⑦ 명의의 미□은행 통장계좌 ( * * * * * * - * * - * * * * * * ) 를 개설하게 한 뒤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

라.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3. 중순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로부터 ◁◁◁ 명의의 00통장 ( * * * * * * - * * - * * * * * * ) 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

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중순경 수원시 ○○사거리에서 ▶▶▶으로부터 ▶▶▶ 명의의 OO은행 통장 ( * * * * * * - * * - * * * * * * ) 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OO, OOO, OOO, OOO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신문고 사이트 피해신고 출력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 관련 피해사례 첨부 )

1. 각 ☆☆☆☆ 무선망 결제대행 계약서 ( ○○네트워크, ●● 네트워크, □□□네트워크 , ▲▲▲, 0 ) 사본

1. 각 인증서 및 BB 이용계약서 ( △△네크워크, ⑦⑦ 네크워크 ) 사본

1. 각 결제내역 ( ○○네트워크, ●●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⑦⑦ 네트워크, ▲▲▲, 0 )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7개의 상호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3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영업으로 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방법도 기계적으로 반복되며 , 범의가 연속적으로 발현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

[ 판시 제2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을 한 것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전심사를 받고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문구만으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인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라고 오인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위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무선인터넷 접속화면에서 이용약관과 정보이용료 부과 안내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제시받은 후 사진을 클릭하여야만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므로 피해자들 중에는 위 문자메시지가 광고용이고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사진을 클릭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피고인이 사진을 클릭한 피해자들에게 정보이용료 부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환불요구를 모두 처리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상습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친구 등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오인하였고, 유료서비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도록 휴대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심의받은 부분은 무선인터넷 콘텐츠사업이라는 영업방식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심의받은 것은 아니며, ③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여성들의 사진들은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따온 것으로써 2, 990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그 돈을 지불하 면서까지 피고인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성들의 사진들을 볼 필요가 없는 여성 등에게도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 자체에 2, 990원 등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한 적도 없으며, ④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에서 말한 사진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사진을 클릭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보이용료를 얻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의 환불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 또한 다액인 점,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순이익은 판시 편취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편취 금액을 모두 환불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OOO-

판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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