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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7가합10023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27. 피고 B과, 피고 B의 딸인 피고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입원비, 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 질병입원비, 질병장기입원요양비 등이 담보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① 일반상해입원비와 질병입원비는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ㆍ의원에 입원 치료시 1일당 각 30,000원을, ② 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와 질병장기입원요양비는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ㆍ의원에 14일 내지 15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시 200,000원(가입금액 2,000,000원의 10%), 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400,000원(가입금액 2,000,000원의 10%를 추가지급),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600,000원(가입금액 2,000,000원의 20%를 추가지급), 91일 이상 계속 입원시 1,400,000원(가입금액 2,000,000원의 60%를 추가지급)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 C는 2011. 7. 4.부터 2016. 2. 27.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총 14회에 걸쳐 2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일반상해입원비, 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 질병입원비, 질병장기입원요양비 등으로 합계 8,580,7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 C의 보험사고 발생과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 보험금 1 2011-07-04 요추추간판 D의원 2011-07-04 2011-07-06 3 2011-07-26 2011-08-18 2011-08-22 1,970,760 2 E병원 2011-07-06 2011-07-20 15 3 F의원 2011-07-20 2011-08-01 13 4 G병원 2011-08-10 2011-08-19 10 5 2012-02-14 요추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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