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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5가단130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9. 8.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09. 8. 17. ~ 2080. 8. 17. 보장내용 담보사항 가입금액 비고 일반상해입원비(1일 이상) 30,000원 일반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일반상해간병비 1,000,000원 일반상해로 3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2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81일 이상 입원시 200% 추가지급 질병간병비 1,000,000원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2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81일 이상 입원시 200% 추가지급 질병입원비(1일 이상) 30,000원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180일 한도) 16대 질병입원비 70,000원 1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120일 한도)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09. 9. 21.자 교통사고로 1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 리스트 기재와 같이 지방간,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좌측 슬관절 통증, 뇌진탕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14. 12. 1.까지 22회에 걸쳐 5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치료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52,334,23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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