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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단1167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B은 2009. 6. 2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 B 피보험자 : 피고 1회 보험료 : 85,650원 일반상해의료비 : 1 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일반상해입원비(1일 이상) : 일반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 10,000원(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질병입원입원비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 보상(단 병실료 차액은 50%),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40%, 단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 질병통원의료비(5천원 공제)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 단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원일수 30일까지 질병입원비(1일 이상)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180일 한도) 30,000원 16대질병입원비 :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120일 한도) 70,000원 교통사고처리비용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Ⅱ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입금액 100,000원 질병간병비 :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지급, 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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