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0,000원 및 2016. 4. 13.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한아름프러스보험(보험증권번호 : B)을 보험자인 원고와 체결하였다.
(1) 보험가입기간 2008. 11. 17부터 2064. 11. 17. (2) 보상담보 (가) 질병입원비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180일 한도) (나) 16대질병입원비 : 16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120일 한도) (다) 질병간병비 :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2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8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200% 추가지급
나. 피고는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2. 21.부터 2013. 3. 25.경까지 14회에 걸쳐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 명목으로 6,000,000원, 질병간병비 명목으로 3,500,000원, 16대질병입원비 명목으로 12,670,000원 등 합계 22,1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209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라.
위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입원기간 중 적정입원기간은 각 7일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기간 7일에 상당하는 원고의 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