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11. 24.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일반상해임시생활비ㆍ질병입원비ㆍ질병장기입원요양비ㆍ16대특정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담보항목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임시생활비 : 일반 상해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20,000원 2) 질병입원비 :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10,000원 3) 질병장기입원요양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14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00,000원(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200,000원,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400,000원, 91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0,000원 추가 지급) 4) 16대특정질병입원비 : 16대 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당 10,000원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D 주식회사에 대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년 6월경 신용카드사에서 대출금채무 연체를 이유로 통장압류를 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채권도 압류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16. 7. 1.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각 피고 B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D 주식회사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내역은 [별지] C 보험금 지급현황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