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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05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9. 10. 19. B과 사이에 B의 동생인 피고를 피보험자 내지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간병비, 질병입원비, 16대특정질병(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등을 지칭한다)입원비, 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B은 그린손해보험 측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고 고지하였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단 음주무면허사고 보장 안

됨. 30,000 일반상해 간병비 일반상해로 병의원에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가입금액). 61일 이상 계속 입원시(가입금액 추가지급). 91일 이상 계속 입원시(가입금액 추가지급). 121일 이상 계속 입원시(가입금액 추가지급). 500,000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30,000 16대특정질병 입원비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120일 한도) 10,000 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 일반상해로 병의원에 15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가입금액의 10%). 21일 이상 계속 입원시(가입금액의 10% 추가지급).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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