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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1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8 고합 141』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학교를 그만두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주변 사람들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피고인 역시 성매매 경험이 있거나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B( 여, 14세) 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C 메신저로 B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한 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B에게 소위 ‘ 조건만 남’ 이라는 성매매를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B은 거절을 하며 ‘D 이 새 아빠에게 강간을 당해서 몇 개 월째 가출을 한 상태인데 당장 밥 먹을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 D에게 물어 봐라’ 라는 취지로 답한 후 위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 D( 여, 14세 )를 불러 내어 조건만 남을 해보라고 권유하여 당시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피고인은 B, 피해자와 수원시 남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 ‘E ’에 조건만 남을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 자를 물색하여 이에 응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 매수 자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1회 가지게 한 후 그 대금을 전부 건네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사건 이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2018. 3. 초순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 왜 도망을 가냐,

진짜 조건 할 거냐,

이제 도망 안 갈 거냐

”라고 피해자를 다그쳐 피해 자로부터 “ 이제 도망 안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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