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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성매매 일명 ‘ 조건만 남’ 을 미끼로 하여 성 매수 남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 일명 ‘ 각 목’ 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D은 E을 성매매 여성 역할로 직접 섭외하고, F, G을 성 매수 남성을 위협하는 역할로 H을 통하여 섭외한 후, 피고인 및 D, E, F은 위와 같이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D, F, G은 2016. 1. 24. 01: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F, G은 E 이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성명 불상과 함께 있는 호 실로 들어가 E에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소리치고,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쟤 남자친구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겁을 주며 남자친구 행세를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하 ‘ 제 1차 범행’ 이라고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D, F, G은 2016. 1. 24. 03:20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텔 301호에서, E은 채팅어 플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M(28 세) 와 같이 L 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욕실에서 샤워기를 틀어 놓고 씻는 척하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하여 F에게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F은 G과 같이 L 모텔 301호로 들어가 F은 피해자에게 “ 내 애인한테 뭐하는 거냐,

이 새끼야 ”라고 겁을 주며 E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트리고 G은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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