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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76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C, D과 ‘ 성매매 ’를 하는 여자 청소년을 붙잡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면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으로 용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물색하는 피해자 F( 여, 16세 )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1. 8. 03:25 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앞 길에서,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C가 운행하는 H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C는 피해자에게 “ 조건을 얼마나 해 봤느냐.

너 같은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게 한두 명이 아니다.

오빠들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점퍼를 빼앗아 핸드폰 내용을 검사하고, 피고인과 C, D은 ‘ 너 조건 만남 하는 것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알려도 되겠느냐

’ 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C가 피해자에게 “ 너 가진 것 있느냐

” 고 말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5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원을 갈취하였다.

2. 강요 C는 같은 날 04: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제 도망 못 간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 도 망 안 갈께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그걸 어떻게 믿냐,

오빠들도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도 “ 애가 안 도망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C가 한 손에 핸드폰을 꺼내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니트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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