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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6』

1. 피고인 A

가. 성매매 권유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J( 여, 14세 )로부터 ‘ 가출한 친구인 피해자 H( 여, 15세) 이 잠을 잘 곳이 없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여수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 조건만 남하는 것처럼 모텔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자 ”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제안을 승낙하자 2017. 2. 22. 21:00 경 조건만 남을 가장한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해 순천으로 가 던 중 피해자들에게 실제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고, 같은 날 23:00 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W ’에 접속해 ‘ 청소년들 2명과 성관계 가능’ 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 와 순천시 X에 있는 ‘Y 무 인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모두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성매매 강요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자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언성을 높여 “ 다른 조건 뛰는 애들은 맞고도 하는데 니들도 그렇게 할 거냐,

맞고 할 거냐

”, “ 다른 애들은 돈도 다 뺏고 때리고 욕하고 하루에 일고여덟 번 씩 한다” 는 등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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